예규·판례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의 미가공식료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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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여부부가46015-2162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현재 본인의 사업
고속도로 휴게소 내 맥반석오징어코너를 운영하며 과세사업자로 영업하고 있음.
나. 타지역 동종업종 영업행위자 : 면세로 운영하고 있음.
※ 맥반석오징어의 판매형태: 오징어덕장에서 할복(내장을 꺼냄)하여 반건조상태에서 매입 후 조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맥반석에 구워(미포장상태) 판매하고 있음.
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품의 범위 중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이 면세사업자로 영업해야 함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