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토지 양도 시 정착건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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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토지 양도 시 정착건물 철거비용을 양도인에게서 지급받는 경우 교부여부부가46015-2858생산일자 1999.09.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 양도 시 정착건물 철거하여 양도키로 약정했으나 그러지 않아 양수인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해 철거한 후 그 비용을 양도인에게서 지급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교부해야 함
회신
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 등을 철거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양도인이 건축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의 양수인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철거한 후 당해 철거비용을 양도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철거용역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심각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풀고자
정부에서 1998년 04월 14일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된 (금융,구조개혁촉진방안)에 의거한 정부정책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금융기관 부채상환으로 기업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기업토지를 매각한후 토지상 지상정착물을 철거하도록 약정(한국토지공사에 철거이행 보증금 4억을 예치)하였으나 당사의 자금부족으로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철거약정에 관한사항을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 철거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철거를 집행하여 그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철거대금의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한국토지공사로 제출받아 당사는 매입부가가치세를 손실금으로 처리하라 합니다.
이에 당사는 한국토지공사에 지급받을 잔금에서 철거업자에 철거대금을 지불되였는데 한국토지공사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되느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