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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본인의 직접 고지서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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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의무자 본인의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도 유효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세46101-1481생산일자 2000.10.16.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 본인의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동거인이거나 서류수령의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회신
납세의무자 본인의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이거나 서류수령의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귀 질의와 같이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에 관하여는 질의회신할 사항이 아니고 심사나 심판 또는 법원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및 서류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는 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 송달부를 비치하고 있고, 반송대장에 반송된 사실이 없을 경우 이를 유효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