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에 관한 질의회사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시(04월 25일) 영세율 과세표준 중 일부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하여 아래와 같은 기한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미달신고금액에 대한 가산세 및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가.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기한(07월 25일) 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갑설)
-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동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50%만큼 경감됨.
(을설)
- 제1기 예정신고분은 확정신고기간까지 확정하면 되므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됨.
나.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10월 25일)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 만큼 경감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예정신고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예정신고기한(04월 25일) 경과후 6개월(10월 25일 )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50%의 경감을 받을 수 있음.
(을설)
- 예정신고기간(4월 25일)에 대한 수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7월 25일) 이내 이므로 가산세의 경감을 받을 수 없음.
다.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기한(익년 01월 25일) 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갑설)
- 제1기 예정신고분은 제1기 확정신고 기간내에 흡수되므로, 제1기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인 익년 01월 25일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50%의 경감을 받을 수 있음.
(을설)
- 예정신고도 하나의 과세기간이므로 예정신고기한(04월 25일) 경과 후 6개월(10월 25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해야만 50%의 경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익년 1월 25일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경감을 받을 수 없음.
[질의2]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질의A사와 B사는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를 수행하면서 그중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함.
A사의 경우 | B사의 경우 | ||
영세율 신고의무금액 | 120 | 120 | |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제로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 | 120 | 100 | |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제로 영세율첨부서류 제출한 금액 | 100 | 100 |
[질의 2-1]
A사가 위와 같이 당초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금액을 120으로 신고하였으나 영세율과세표준신고의 필수적 첨부서류제출을 20만큼 누락하고, 이에 대하여 제1기 확정신고기한내에 당해 필수적 첨부서률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가산세는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국세기본법 제49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음(참조 : 부가 46015-317, 1997.02.13)
(을설)
-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05...49에 따라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가산세의 50%감면을 받을 수 없음(참조: 징세 46101-457, 1997.02.27)
[질의 2-2]
B사가 위와 같이 당초 제1기 예정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금액 20을 누락하여 100으로 신고(영세율첨부서류도 100에 대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제1기 확정신고기한내에 영세율첨부서류와 함께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가산세는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
(갑설)
- 국세기본법 제49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명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음.
(을설)
- [잘의 2-1]에서 <을설>이 타당하다면, A사의 경우에는 B사보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금액을 더 성실히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의 50% 감면받지 못하므로, [질의 1]의 <을설>에 따라 B사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