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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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재산세과-1686생산일자 2009.08.17.
AI 요약
요지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6월 父가 A주택(화성시 소재) 취득하여 가족이 거주함
- 2006년 12월 母가 B주택 취득함
- 2008년 5월 父가 사망하여 같이 거주하던 자녀가 A주택을 상속받음
- 2009년 8월 자녀가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현재 자녀는 母와 별도세대이며,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않음
○ 질의내용
- 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