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1.17. 甲이 A주택 취득
- 2005년 7월 乙(甲의 아내)이 별도세대원이던 아버지로부터 B주택을 丙(乙의 동생)과 공동상속 받음
․ 상속지분 각 1/2, 상속개시당시 B주택에서는 丙이 거주
- 2008년 8월 乙이 丙의 지분을 매입하였으나 2009년 6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함(매매계약 취소 판결)
- 2009년 8월 乙은 C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乙이 丙으로부터 취득한 지분을 환원할 경우 또는 환원하지 않을 경우 A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생략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1.28 부칙>
② 생략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부칙>
3. 최연장자
④ 이하 생략
(사실관계)
- 남편이 부인과의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장으로 양도한 자산의 사해행위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질의)
- 당초 남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취소되는지 여부
- 전남편의 국세체납액이 얼마인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 서면5팀-1254, 2006.12.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거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4팀-2923, 2007.10.10.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