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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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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재산세과-1552생산일자 2009.07.28.
AI 요약
요지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 경우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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