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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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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적용 여부
재산세과-1488생산일자 2009.07.20.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2항 및 제167조의3 제2항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생략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생략

③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부칙>

3. 최연장자

④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생략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산세과-2421, 2008.08.22.

1.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2. 생략

재재산-290, 2008.02.19.

【질의】

*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부의 사망으로 B주택을 소수지분(3/16)에 의하여 공동상속받은 후, C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B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주택수 계산시 B공동상속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3주택

  1985 1987.1 60% 중과세시행 2005.6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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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주택 B주택 2004.1 C주택 B주택

 취득 공동상속 취득 지분양도

          (3/16지분)

         *모지분:3/16 *배우자가 지인들과

                                           공동 취득

【회신】

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