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3주택 중과배제 관련 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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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중과배제 관련 취득일 판정재산세과-1462생산일자 2009.07.1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 〉(개정 2009.5.21)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임
회신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개정 2009.5.21)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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