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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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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재산세과-1355생산일자 2009.07.06.
AI 요약
요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1985.1.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1984.12.31.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해당 합산한 가액에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회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1985.1.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1984.12.31.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해당 합산한 가액에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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