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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해당 여부
재산세과-1340생산일자 2009.07.02.
AI 요약
요지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라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 및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상가건물의 제A호 및 제B호를 약국용도로 분양받아 약국운영에 필요한 제반 설비와 집기 등을 갖추어 2004년 1월경 乙에게 임대함

- 이후 임대료 문제로 乙은 甲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같은 건물 내 제C호를 임차하여 약국을 개설함

- 이에 甲은 당해 상가건물 내 동일업종금지규약 위반을 사유로 乙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함

○ 질의내용

- 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생략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