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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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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환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재산세과-1246생산일자 2009.06.24.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득가액에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회신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득가액에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3933, 2008.11.24).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