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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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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재산세과-1161생산일자 2009.06.11.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현물출자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현물출자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같은 뜻 : 서면5팀-245, 2006.09.26), 이 경우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산-2246, 2008.08.14).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