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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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의 납부재산세과-1162생산일자 2009.06.11.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자가 종전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자가 종전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