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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과-1158생산일자 2009.06.11.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진주시 초전동”과 “산청군 생초면”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 ・ 면 ・ 시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진주시 초전동”과 “산청군 생초면”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 ․ 면 ․ 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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