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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과-1107생산일자 2009.06.08.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부수토지는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부수토지는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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