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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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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세과-1109생산일자 2009.06.08.
AI 요약
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의 해당 토지등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닌,「온천법」제4조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음
회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의 해당 토지등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닌,「온천법」제4조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