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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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재산세과-1079생산일자 2009.06.01.
AI 요약
요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
회신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이하“신축주택 취득기간”이라 함)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그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상기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 포함)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1.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