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단기양도세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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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단기양도세율 적용여부재산세과-1076생산일자 2009.06.01.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같은법 제70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같은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함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소득세법」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같은법 제70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같은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