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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재산세과-1078생산일자 2009.06.01.
AI 요약
요지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조합원입주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에 기존부동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2. 당해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조합원입주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에 기존부동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