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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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재산세과-1080생산일자 2009.06.0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