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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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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재산세과-1071생산일자 2009.06.01.
AI 요약
요지
1996년 4월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자경(1996년 4월 ~ 2002년 3월)을 하고 2009년에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사례와 같이, 1996년 4월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자경(1996년 4월 ~ 2002년 3월)을 하고 2009년에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뜻 : 서면4팀-1163, 2008.05.13.).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