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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지역이 추가되어 추가로 사업인정을 고시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재산세과-1069생산일자 2009.06.0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사업지역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편입된 주택 등의 경우 추가로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 또는 사업인정을 변경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사업지역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편입된 주택 등의 경우 추가로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 또는 사업인정을 변경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 재일46014-468,1998.03.16).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