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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3주택 이상자의 투기기역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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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3주택 이상자의 투기기역 주택 산출세액 계산방법재산세과-1073생산일자 2009.06.01.
AI 요약
요지
국내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동일 과세기간 중 투기지역과 일반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투기지역 주택의 산출세액 계산은 투기지역과 일반지역의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투기지역 주택의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회신
국내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동일 과세기간 중「소득세법」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이하 “투기지역”이라 한다)과 그 이외의 지역(이하 “일반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한 경우 투기지역 주택의 산출세액 계산은 투기지역과 일반지역의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투기지역 주택의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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