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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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재산세과-1004생산일자 2009.05.20.
AI 요약
요지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뜻 : 서면4팀-490, 200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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