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체주택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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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체주택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재산세과-989생산일자 2009.05.20.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기간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재건축사업기간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