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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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재산세과-1000생산일자 2009.05.20.
AI 요약
요지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
회신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