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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자경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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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 자경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재산세과-1005생산일자 2009.05.20.
AI 요약
요지
농지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지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소득세법」제95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