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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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재산세과-938생산일자 2009.05.15.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년이상 보유되고 2년이상 거주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년이상 보유되고 2년이상 거주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