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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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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여부
재산세과-370생산일자 2009.02.03.
AI 요약
요지
시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안의 농지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