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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재산세과-371생산일자 2009.02.03.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됨
회신
귀 질의 경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규정은 2005.1.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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