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관련법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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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관련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재산세과-228생산일자 2009.01.20.
AI 요약
요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관련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회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허가받은 토지를 사용하던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로 변경한 후 종전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토지를 변경된 허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재산-1135,2008.12.31).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