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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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재산세과-153생산일자 2009.01.1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특수관계 범위는 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2102, 2005.11.08).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