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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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재산세과-150생산일자 2009.01.14.
AI 요약
요지
합가한 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동거봉양의 비과세특례 적용되지 않음
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1주택을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합가이전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5팀-1191,2007.4.11).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