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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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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재산세과-154생산일자 2009.01.14.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은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80% 한도)을 적용함
회신
「소득세법」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은 「같은법」제95조 제2항의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