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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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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4289생산일자 2008.12.17.
AI 요약
요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회신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거주자인 갑은 1995년 1필지의 토지(공부상 대지) 1,000㎡를 상속받음

- 위 토지 중 200㎡는 주택의 부수토지이고, 800㎡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음(주택부수토지와 농지는 담장으로 구분됨)

○ 질의내용

- 부상 대지이나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800㎡)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서면4팀-945, 2008.4.15.

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및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토지가 소유기간 중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