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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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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방법
재산세과-4025생산일자 2008.12.01.
AI 요약
요지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7월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 취득

- 아파트 취득 후 이혼(2007.3.7)할 때까지는 세대전원이 거주하였고, 그 후로는 본인만 거주하고 있음

- 다만, 본인의 경우 직장관계로 주소를 정읍, 전주로 옮긴 기간이 있어 위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이나 주민등록상 등재된 기간은 2년 미만임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실제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이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 ④ 생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이하 생략

서면5팀-941, 2008.5.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 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