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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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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여부
소득세과-1325생산일자 2009.09.01.
AI 요약
요지
세무대리인이 거주자 1인을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인의 세무대리인(갑, 을) 중 갑이 직전 과세연도 동안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1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한 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 대리하고, 을이 해당 거주자의 다른 한 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 대리한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 갑과 을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제3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개 개인사업체에 대해 2008.1.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8.5.31일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개인세무사 ‘갑’이 전자신고를 하였고, 2008.7.1일에 ‘갑’이 세무법인(‘을’)의 구성원(공동대표)으로 전환하였으며 2008.7.25일 부가가치세 신고는 ‘을’이 전자신고 하였음.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갑’ 과 ‘을’ 중 어느 쪽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동법 제26조 제3항ㆍ제26조의 2 및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직전 과세연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 8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법 제104조의 8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8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 8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 8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납세자 1인당 4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제대상 금액이 연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법 제104조의 8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신고와 납부】

 ⑤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인-275, 2009.03.16

【제목】

2009.1.1 이후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 그 다음연도 이후에 개정규정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5항 규정 2009.2.4. 개정

- 직전 과세연도 동안 ①소득세 또는 법인세, ②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상기 세액공제 적용가능 하며

- 개정사항에 대해 부칙 제8조에서는 “2009.1.1. 이후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됨.

(질의요지)

- 세무법인이 2008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시 상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의 “직전 과세연도 동안”에서 “직전 과세연도”를 ①세무대리인의 신고대리 행위에 초점을 두어 ‘직전연도 동안(신고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② 납세자가 제세를 신고하는 과세기간 단위인 즉, 사업년도 또는 과세기간(귀속기준)’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

(질의2) 개정규정의 부칙 적용례에서 “2009.1.1. 이후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을 해석함에 있어서 ①2009.1.1. 이후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이행하고 2010년부터 세무대리인 본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전자신고 세액을 공제받는 것인지 ②종전부터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이행하였다면 금년(2009.1.1. 이후)부터 세무대리인 본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개정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5(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9.1.1. 이후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2010.1.1.이 속하는 연도) 이후에 세무대리인 본인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동 개정 규정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