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부담부증여 해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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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부담부증여 해당여부재삼46014-1574생산일자 1996.07.02.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 보증금이 있는 건물과 토지를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다 음
- 토지와 건물 가액 7억원
- 임대보증금 2억원
[질의 1]
위와 같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토지와 건물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가격인 5억원으로 하는지 여부와
[질의 2]
토지와 건물가액에서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가격을 과세가액으로 할 경우 임대보증금 2억에 대해서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