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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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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계산방법
재삼46014-1690생산일자 1996.07.13.
AI 요약
요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곡비율을 말함)을 곱하는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동법 제4조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곡비율을 말함)을 곱하는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배우자 공제액 계산시 실제상속 받은 재산가액 계산방법 등 질의합니다.

 

(1) 상 속 재 산 가 액

: 26억

(2) 채 무

: 7억

(3) 과 세 가 액

: 19억

(4) 배우자 법정상속비율

: 15 / 45

(5) 상 속 재 산 분 할

배우자 분할 재산 가액

: 20억

기타상속인 분할 재산가액

: 6억


주) 상속재산은 협의분할하여 등기이전 되었으나 재무부담에 관하여는 불분명함

상속내역이 아래와 같은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해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는데 있어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 1]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란 다음 산식의 적용이 타당한지

산식 :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 배우자의 채무부담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란 상속재산가액을 협의분할하여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배우자가 부담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질의 2]

 배우자의 채무부담액 계산은 어느방법이 타당한지

  (갑설)

   - 채무부담액이 상속인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채무액에 상속재산가액중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산식 : 배우자 채무부담액 = 전체채무액 ×

배우자 분할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 7 × 20/26 = 5.3억(계산상 임의로 천만원미만 절사함)>

  (을설)

   - 채무부담액이 상속인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채무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산식 : 배우자 채무부담액 = 전체채무액 × 배우자 법정상속비율

< 7 × 15/45 = 2.3억(계산상 임의로 천만원 미만 절사)>

[질의 3]

 배우자 공제액을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10억을 한도로 정하였는데 한도액 계산시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하여 한도액을 계산한다.

산식 : 26 × 15/45 = 8.6억(계산상 임의로 천만원 미만 절사)

 (을설)

  - 과세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하여 한도액을 계산한다.

산식 : 19 = 15 / 45 = 63억(계산상 임의로 천만원 미만 절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