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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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삼46330-1726생산일자 1996.07.22.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 사실조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회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읍 소재에 위치한 연립주택 66세대가 있는데 조합원중 1인인 최○○가 부수토지인 ○○번지를 준공후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제주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안 66명의 소유자 조합원들이 다시 소유권을 되찾았는데 명의신탁해지로 하려다 조합원 대표자가 소송에 관련되면 군청직원이 다치는 줄로 알아 이를 포기하고 다른 방법이 마땅치 않아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습니다.(66명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됨)
○ 이 경우는 실질상 소유권 반환이지 증여는 아니라고 사료되는데 증여세 과세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