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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내・외국법인간 협정한 조인트벤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법규부가 2009-0262생산일자 2009.08.04.
AI 요약
요지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외국법인A간에 협정한 Joint Ventur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아랍토후국 아부다비 시청(이하 ‘발주자’라 함)에서 발주한 알 살렘스트리트 터널 공사(이하 ‘터널공사’라 함)를 한국에 소재하는 ○○○○(주)(이하 ‘내국법인 갑’이라 함)와 아랍토후국에 소재하는 ◇◇◇◇(이하 ‘외국법인 A’이라 함)가 공동입찰하여 2008. 3. 16. 낙찰받음

 - 공동입찰서에 따라 내국법인 갑과 외국법인 A는 터널공사의 수행과 완성을 목적으로 Joint venture* 협정을 체결

 * Joint venture :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구성체(기업회계기준서 제18호)

 - Joint venture에 대한 참여지분율을 내국법인 갑 55%, 외국법인 A 45%로 구성하여 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모든 손익과 금전적인 지출을 지분율만큼 부담하기로 하며

 - 자기의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급여지급 등 기타 관련된 모든 비용 지불에 사용하며

 - 공사과정에서 획득 또는 만든 모든 세계적인 지적재산권은 Joint venture의 재산이 됨

 - Joint venture는 발주자와 터널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중임

○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이하 ‘신청인’이리 함)은 교량시공전문 건설업체로서

 - 위 Joint venture와 터널공사 중 ‘대들보를 미리 만드는 장치를 설치하는 공사’를 2009. 5. 12. AED 71,470,000.(약 200억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중임

2. 신청내용

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에 협정한 Joint Ventur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