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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법인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생산일자 2008.01.17.
AI 요약
요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
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즉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3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2007. 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07. 2. 28. 단서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⑤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