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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주류판매범에 대한 벌과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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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면허 주류판매범에 대한 벌과금 산정방법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생산일자 2008.01.08.
AI 요약
요지
무면허 주류판매자에 대한 벌과금 산정과 관련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
회신
주류판매자는 주세법상 주세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무면허 주류판매자에 대한 벌과금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조세범처벌법」제8조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류수입 면허자가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하고 수입통관 시 주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함

  - 동 주류를 주류면허를 받지 않은 당해업체의 지점 및 영업점에서 주류 도매업체 등에게 주류를 판매함

○ 질의내용

  ○ 주류수입 면허자가 수입통관시 주세를 정상납부하고 무면허장소에서 당해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무면허 판매범으로 「조세범처벌법」제8조를 적용하여 벌과금을 통고처분함에 있어 벌과금의 금액

   

갑설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여야 함

   

을설

주세상당액의 3배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법 제8조【무면허주류제조】

 ①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94.12.22 개정)

 ② 삭제(94.12.22)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제조물품에 대한 세액은 제조자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94.12.22. 개정)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또는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99.12.28 개정)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3조 【무면허범】

①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표준에 의하여 양정한다.

1. 주류ㆍ밑술ㆍ술덧의 무면허제조범 및 무면허 판매범 중 도매행위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표준 다만, 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3배의 금액을 벌금 상당액으로 한다.

2. 주류의 무면허판매범 중 소매행위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표준금액의 100분의 30상당액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대법원 1975.12.23. 선고 75도2553 판결

  약주판매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약주판매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주세법 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주를 판매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8조 1항을 위반한 자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