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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으로 승계된 양도소득세의 물납 가...
질의회신
상속으로 승계된 양도소득세의 물납 가능 여부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57
생산일자 2007.05.15.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승계된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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