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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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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 소재 게임유통회사에 게임물 사용권을 주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244생산일자 2009.09.03.
AI 요약
요지
개별원시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원시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통합특허권자에게 당해 특허권에 대한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1123, 2009.08.11개별원시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원시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통합특허권자에게 당해 특허권에 대한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특허권 사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게임개발회사가 게임을 개발하고 중국 내 게임유통회사(인터넷 포털사업체)가 이용자에게 온라인을 통하여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게임개발회사는 개발이 진행 중인 게임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게임유통회사는 게임의 실용화단계에서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판권(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함

  - 이 경우 게임의 소유권은 게임개발회사가 가지고 있고 게임유통회사는 게임을 인터넷상의 이용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서비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게 되며, 게임개발회사는 이니셜피, 미니멈개런티 및 런닝로열티로 구분하여 대가를 받음

* 이니셜피 : 판권(라니센스)제공 계약 체결시 판권부여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임

* 미니멈개런티 : 런닝로열티의 최소보장액 성격으로 계약 체결 후 수령하는 런닝로열티에 대한 일종의 선수금으로 상용화 이후 게임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런닝로얄티에서 정산하게 됨

* 런닝로열티 : 계약체결 후 매출액의 일정비율(%)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미니멈개런티가 있는 경우 런닝로열티로 받게 되는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미니멈개런티 선수액과 상계함

 (질의사항) 게임개발회사가 중국 내 게임유통회사에게 판권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로 이니셜피, 미니멈개런티 및 런닝로열티로 구분하여 받는 경우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