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을”사업자가 국내 “갑”사업자의 주문 재화(원재료)를 자기의 명의로 자기가 임차한 중국 내 허브창고로 무환 반출한 후, “갑”사업자의 인출요청에 따라 “갑”사업자의 중국 내 현지임가공업체로 반출하고 완성된 물품은 “갑”사업자가 수출함
- “을”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중국 내 허브창고로 재화(원재료)를 무환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업자는 “을”사업자로 기재됨
-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에 인터넷 문의하여 “을”사업자가 행하는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유상 또는 무상 불문)은 수출에 해당하며,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지 않음에 따라 무환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 받음
- 한편, “갑”사업자가 허브창고에서 재화(원재료)를 인출하기 전까지는 “을”사업자가 재화(원재료)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을”사업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게 되며, 허브창고에서 인출시점에 “갑”사업자는 매입, “을”사업자는 매출을 인식함
(질의사항) 상기 “을”사업자의 경우 직수출로 보아 국외 허브창고로 반출하는 시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혹은 국내거래로 보아 허브창고에서 원재료가 인출되는 시점에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