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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Hub창고를 통한 원재료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그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246생산일자 2009.09.03.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자 “을”이 재화를 국외의 보세창고에 무환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국내사업자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의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을”이 무환 반출한 당해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공급 시기는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자 “을”이 재화를 국외의 보세창고에 무환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국내사업자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의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을”이 무환 반출한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공급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라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B)와 국내사업자(A)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사는 물품을 중국 현지법인(C)에서 구입하여 국내 반입 없이 A가 지정하는 국외사업자(Z)에게 인도함

  - 금번에 당사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국 항 보세창고로 반출(20개)하여 보관했다가 중국 현지법인(C)에서 구입한 물품(30개)과 함께 A가 지정하는 국외사업자(Z)에게 인도함

  -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20개)을 중국 항 보세창고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에서는 인터넷 답변에서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무환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함

 (질의사항) 당사(B)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국 항 보세창고로 반출(20개)하여 보관했다가 중국 현지법인(C)에서 구입한 물품(30개)과 함께 A가 지정하는 국외사업자(Z)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사가 중국 항 보세창고로 반출하는 국내 생산 제품(20개)의 영세율 적용 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