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B)와 국내사업자(A)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사는 물품을 중국 현지법인(C)에서 구입하여 국내 반입 없이 A가 지정하는 국외사업자(Z)에게 인도함
- 금번에 당사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국 항 보세창고로 반출(20개)하여 보관했다가 중국 현지법인(C)에서 구입한 물품(30개)과 함께 A가 지정하는 국외사업자(Z)에게 인도함
-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20개)을 중국 항 보세창고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에서는 인터넷 답변에서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무환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함
(질의사항) 당사(B)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국 항 보세창고로 반출(20개)하여 보관했다가 중국 현지법인(C)에서 구입한 물품(30개)과 함께 A가 지정하는 국외사업자(Z)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사가 중국 항 보세창고로 반출하는 국내 생산 제품(20개)의 영세율 적용 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