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혼합포장 판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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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혼합포장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과-1209생산일자 2009.08.28.
AI 요약
요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혼합포장 판매 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김치를 담아 먹을 수 있도록 염수(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절인 배추와는 별도로 포장된 김치 속 양념을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인 절인 배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제조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염수(소금물)에 절린 배추(1kg)와 씰링 포장한 김치속(400g)을 프라스틱 용기에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업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혹은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