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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교정시설을 신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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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교정시설을 신축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법규부가2009-0285생산일자 2009.09.03.
AI 요약
요지
대체교정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공급가액을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준공시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확정하여 토지매입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체시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한국◇◇공사와의 협약에 따라 한국◇◇공사가 ◎◎구청을 대리하여 취득한 대체부지 위에 신청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대체교정시설’을 신축하여 ◎◎구청장 명의로 준공해주면

- ◎◎구청이 ‘대체교정시설’을 ○○부와 교환하여 취득한 ‘☆☆교정시설’의 부지를 ◇◇공사가 ◎◎구청에서, 신청인이 ◇◇공사에서 순차적으로 매입하며

- 신청인의 ‘대체교정시설’ 건설공사 대금은 준공시 ◇◇공사와 정산․확정하여 ‘☆☆교정시설(부지)’의 매입대금에서 차감하고

- 신청인은 매입한 ‘☆☆교정시설’의 부지를 개발․분양하여 출자자들에게 배당한 후 사업을 종료하고 청산을 하게 됨

2. 신청내용

신청인이 ☆☆교정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개발․분양하기 위하여 한국◇◇공사와의 협약에 의해 대체교정시설을 신축하여 주고 ☆☆교정시설 부지의 매입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 대체교정시설을 신축하여 주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일 경우 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